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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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산업자원부장관 제정 승인 : 2005.03.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허가 : 2016.03.3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허가 : 2017.06.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Society of Energy & Climate Change” (약칭 KOSECC)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인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학술 연구와 대책의 수립 및 보급을 통하여 산업․통상․경제․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 ② 본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회의의 1 개최
  • 2. 학술 간행물의 발행 및 확산
  •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 4. 학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 5. 정책 및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6.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후변화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 증진
  • 7.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 이용에 관한 상담
  • 8.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사업
  •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 ①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승인을 얻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비용부담)

  • 제4조의 각 호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본 학회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관련된 분야의 정규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된 정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3. 공로회원
    정회원 중 학회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5.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제8조(입회)

  • 회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회된다.
  • 1.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이 되고자 입회를 신청한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면 회원이 된다.
  • 2. 공로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 3. 명예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단체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의무와 권리)

  •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1.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의 준수와 학술회의 참석 및 등록의 의무
  • 2. 연구발표 및 학회지에 기고
  • 3. 정회원의 총회를 통한 학회 운영에의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제10조(회원의 탈퇴 등)

  •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 ② 2년 이상 학술회의에 참석 및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 발효 후 학술회의 참석 및 등록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 ③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에게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정수)

  •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4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포함)
    • 3. 이 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라 보선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④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②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업무부문별 조직의 설치)

  • ① 회장은 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등 업무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부문별 조직의 규모,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학회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7조(구성 및 임무)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전년도 결산 추인에 관한 사항
    • 5.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국내에 있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총회의 결정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임시총회)

  •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기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에 관하여 자신이 관련된 사항

제22조(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 이사회는 정관 제11조 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 회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4. 전년도 결산 의결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 ①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2항 3호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를 그 의장을 지명하여 그 회의를 주재 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원)

  • 학회의 설치 및 운영의 경비는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학회의 사업 수입금
    • 3.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 4. 재산에서 생기는 손익
    • 5. 기타 수입금

제28조(회계연도)

  •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 등)

  •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수입 및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결산)

  •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제1항의 서류를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한다.
  • ③ 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31조(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 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및 재산귀속)

  •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 또는 국내 관련 학회에 기증한다.

제34조(공고의 방법)

  • 학회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일간지에 또는 주간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5조(변경등기 등)

  • 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사무소의 이전 및 기타 변경사항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위임규정)

  • 법령 또는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고객헌장)

  • 학회는 대 국민 서비스의 증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헌장제도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사업연도)

  • 학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학회가 설립한 날로부터 정부의 다음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