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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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회적 책임)

  •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창출·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 연구윤리)

  •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 (보편성의 원칙)

  •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법령의 준수)

  •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 창출 보호 · 관리 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 (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 (연구환경 조성)

  •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2조 (윤리 교육의 실시)

  •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연구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5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1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심사의 객관성)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8조 (저자의 독립성 존중)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중복심사)

  • 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 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심사비밀 유지)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

  • 제13~19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논문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 ③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 당해자는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심의회를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 심의 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윤리규정심의회 설치 및 구성)

  • 논문윤리규정심의회는 필요시 학회 내에 논문윤리규정심의회(이하 '윤리심의회'라 한다)에 구성할 수 있다. 윤리심의회는 수석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윤리심의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수석부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윤리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 윤리심의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윤리심의회는 전반적인 연구윤리사항 및 보고된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심의한다. 위원은 윤리심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사후관리 대책)

  •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학회의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재단의 연구윤리교육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하여 연구윤리교육의 흐름에 대한 관심 및 숙지의 의무를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