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및 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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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에 투고되는 총설, 학술논문(논문과 단신) 및 기술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 심사위원은 각 분과별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해당 분과의 편집위원이나 편집간사가 저자로 된 논문은 해당 분과의 편집위원 중
    다른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각 분과의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추천한다.

제3조

  •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4조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5조

  •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심사결과는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간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7조

  • “조건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심사위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제 3자가 적합, 수정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 “게재불가”를 추천한다.

제8조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간사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가”, 다른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과 편집 소위원회가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하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게 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로 상정한다.

제12조

  • 만약 해당 분과 편집 소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제1,2,3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제4의 심사위원도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제4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면, 편집 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진은 필요에 따라 당해 편집간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 심사위원은 심사위탁 후 21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제15조

  • 본 회는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6조

  • 심사위원 위촉시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편집간사가 제의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정한다.

제17조

  • 본 학회지는 연 2회로 하며, 정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