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식 및 홍보

> 게시판 > 기타 소식 및 홍보
[04.19]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 글쓴이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 작성일 2024-03-06 13:15:24
  • 조회수 87




* 행사안내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분산형 전력 체계’를 두고 기존 전력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정부는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의 다양한 전력시장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으로 산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많은 기업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다각화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려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전력계통, ICT, 금융 등이 모두 연계되어야 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분야 산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1. 주제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 전력시장 분석, 분산법 세부, 전기사업법/직접 PPA, 신규 비즈니스 모델


2. 일시 : 2024-04-19~2024-04-19 10:00-17:00

3.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여의도 소재)/ 온라인 홈페이지

4.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5. 문의 : 02-545-4020 / kecft@kecft.or.kr


6. 관련 페이지 : https://kecft.or.kr/shop/item20.php?it_id=1709615828


7. 주요 프로그램



* [전력시장 전반] 2024년 적용될 전력시장 제도/구조의 개선과 시장의 변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전력시장의 변화

-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신사업(시장) 설계 방안


* [분산법 설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 설계 및 세부지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세부 내용

- 전력의 공급-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설계

- ESS와 지역내 PPA 활성화 방안


* [전기사업법 및 직접전력 거래] 전기사업법 개정 및 직접전력거래 확대 방안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도입

- 송전 제약PPA(전력 직거래) 확대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운영과 참여방법


* [수소연료전지 사업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비지니스 모델 확대방안

- 분산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연료전지의 특.장점

- 산업단지 및 도심의 건물과 데이터센터 등의 연계사업 추진방안


* [ESS 및 VPP 사업화] 분산법 시행에 따른 ESS 및 VPP 실증사례 및 확대방안

- 섹터커플링(P2X) 기반의 ESS, DR, V2G 계통 유연화 자원 활용

- 제주 시범사업 운영방안

-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 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및 P2P 사업화] 분산법 시행에 따른 DR 신사업 모델 창출 방안과 확대 전략

- 주택용ESS 보급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신시장 확대

- 새로운 수요자원(DR)시장의 변화와 사업 추진방안

- 이웃간 전력거래(P2P)의 사례와 사업화 방안



목록





이전글 [6.12~13] 2024년 탄소중립을 위한 CCUS 기술 동향 및 사업전략 세...
다음글 [4.4/aT센터]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한국 RE100 기술 ...